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관할 경찰서 간부가 음주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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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밤 11시 30분쯤 관악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관악서 소속 A 경감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경감이 술을 먹은 당일은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야산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윤종(30)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당시 관악경찰서는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체포해 조사 중인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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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 형사과 실종팀장이었던 A 경감은 이튿날인 18일 관할 지역의 한 지구대로 발령을 받았다. 18일 관악경찰서에는 봉천동에서 실종된 여고생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A 경감의 인사 발령으로 실종팀장은 공석인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SBS에 “실종 신고 전에 이미 A 경감이 육아 휴직을 신청해 인근 지구대로 발령이 예정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관악서에서 A 경감을 입건했지만, 소속 경찰에 대한 조사는 금지돼 있어 서울 관내 다른 경찰서로 이첩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 경감은 추후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 신상 정보가 지난 23일 공개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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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던 최윤종은 24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최윤종의 이번 진술 번복으로 치사죄보다 형량이 더욱 무거운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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