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관할 경찰서 간부가 음주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밤 11시 30분쯤 관악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관악서 소속 A 경감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경감이 술을 먹은 당일은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야산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윤종(30)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당시 관악경찰서는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체포해 조사 중인 상황이었다.
관악서 형사과 실종팀장이었던 A 경감은 이튿날인 18일 관할 지역의 한 지구대로 발령을 받았다. 18일 관악경찰서에는 봉천동에서 실종된 여고생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A 경감의 인사 발령으로 실종팀장은 공석인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SBS에 “실종 신고 전에 이미 A 경감이 육아 휴직을 신청해 인근 지구대로 발령이 예정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관악서에서 A 경감을 입건했지만, 소속 경찰에 대한 조사는 금지돼 있어 서울 관내 다른 경찰서로 이첩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 경감은 추후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 신상 정보가 지난 23일 공개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던 최윤종은 24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최윤종의 이번 진술 번복으로 치사죄보다 형량이 더욱 무거운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