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의 고등학생들이 ‘교육 차원’이라며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 학생은 두 달 전에도 다른 선배들로부터 동급생과 이른바 ‘맞짱(싸움)’을 뜨도록 강요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북경찰청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4분께 예천군 호명면 상가 옥상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2명이 같은 학교 1학년생 A군의 얼굴을 한 차례씩 때리는 장면을 행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했다.
외관상 A군에게 상처는 없었으나, 경찰은 A군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보호자에게 보내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 “선배로서 (교육 차원에서) 각각 한 대씩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A군을 택시에 태워 약 10㎞가량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천 굴다리서 선배들이 후배들에 ‘맞짱’ 강요…영상 확산도
앞서 A군은 지난 6월 24일 오후 예천읍 한 굴다리에서 학교 선배들의 강요로 다른 학교 동급생과 몸싸움했다가 교육 당국에 학교폭력 피해자로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이를 촬영한 영상이 예천 지역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상 속에는 가해 학생이 여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가해 학생은 “상급생의 강요로 폭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지난 6월 24일에도 예천읍 한 굴다리에서 학교 선배들의 강요로 다른 학교 동급생과 몸싸움했다가 교육 당국에 학교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에 따라 학폭위 심의 결과는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굴다리 학폭 사건에 연루된 상급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급생들로 보복성 학폭은 아니다”며 “재차 학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학폭위 심의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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