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께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다음 날 오전 경기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서기 전 “왜 협박글을 올렸냐”,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언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