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일하는 카페에서 4시간 이상 머물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CCTV에 포착됐다.
22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년 차 카페 운영자가 ‘카페에 변태가 왔어요’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올라왔다.
그는 “코로나 전부터 가끔 오셨던 남자 손님이 계시는데, 코로나 잠잠해진 이후로 다시 오기 시작하셨다”며 “매장이 한가할 때는 주류냉장고 옆에 한참 앉아 있다 가고 직장인 점심시간 등 손님 많을 때는 30분도 안 있다 가서 ‘자리 양보해 주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평소 매장 환경은 공무원 손님이 많아 점심시간은 붐비지만, 그 외에는 한가한 편이라고 했다.
이어 “비가 엄청나게 올 때 점심시간 딱 지나 (한가한 때) 와서는 따뜻한 카페라테, 맥주 세병, 밀크티 한 잔을 시키고 4시간을 있다 갔는데 손님도 없던 차에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손님이 뜸해 주방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문득 느낌이 이상해졌다고 했다. “손님이 항상 앉는 자리는 벽하고 머신 틈 사이로 제가 보인다. 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폴더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꺾어 놓고 휴대전화 봤다가 저를 보는 걸 반복하더라. 몸을 아예 쓱 빼고 보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다”고 했다.
이에 “동생한테 ‘가끔 오는 손님이 계속 날 보고 있다’며 CCTV 화면을 캡처해 보내자 ‘언니 저 사람 손은 왜 저래?’라고 물었고 CCTV를 재차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이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두려움을 느낀 작성자는 단골을 카페로 불렀고, 새로운 손님이 등장하자 남성은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휙 나가버렸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 후 일찍 문을 닫고 CCTV를 확인한 작성자는 “그날 홀에 손님이 없고 포장 손님만 왔는데 손님 오면 그 남성은 딴청 피우거나 휴대전화 보거나 담배 피우러 가거나 화장실 갔다. 그 외에는 계속 주류냉장고 옆에 붙어서 주방 쪽 보면서 XX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작성자는 “괜히 CCTV를 본 것 같다. 카페 일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하기 싫어지고 스트레스받는다. 그 남자가 또 올 것 같아서 악몽 꾼다”고 토로했다.
작성자가 음란행위를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CCTV를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작성자는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이 됐다. 작성자는 “(경찰에) 혹시 또 와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자, ‘커피 한 잔 값이 중요하냐.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그 사람 오면 나가 있거나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하셨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손님에게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현실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지만 까다로운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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