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둘레길 성폭행’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과수에서 사건 피해자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날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지만, 뇌출혈 등이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으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악산 둘레길 성폭행’의 범인 최모씨(30·남)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둘레길 인근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지난 19일 사망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 실명, 나이 공개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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