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현장. /사진=뉴시스(경기도 제공) |
은행에서 억대 수표를 발행하고서도 사용하지 않은 고액체납자 90명이 경기도에서 발각됐다. 경기도는 이들 가택수색을 거쳐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 등 사유가 있는 218명을 제외한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납세 능력이 충분한데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를 발행했는데도 미사용한 자를 조사해 가택수색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는 수표와 현금으로 2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귀금속 수십점 △골프채와 고급양주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내지 않은 지방세가 5억8000만원이었는데 보관하고 있던 수표는 14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거래 정보 조사 결과 A씨가 상당한 액수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A씨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수색하고 난 뒤에야 체납액 전체를 납부했다.
지방소득세 51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2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가택수색 결과 B씨 소유로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경기도가 압류, 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같은 압류품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다음 달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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