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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30도가 넘는데 사장님이 에어컨 리모컨도 못 만지게 합니다”

위키트리 조회수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작업장에서 에어컨 작동을 통제하는 갑질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사무실. / 이하 뉴스1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사용자가 에어컨 조작 권한을 독점하거나 전기요금 부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냉방기구 사용을 통제하는 작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0일 뉴스1이 보도했다.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물류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내 노동자들도 ‘에어컨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일부 사업장이 냉방기기 가동 기준을 턱없이 높게 정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내 습도는 40~60% 유지가 권고되지만 습도 80% 이상이 돼야만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 식이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모습.

한 제보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사장이 사무실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10일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보자는 “최근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며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공장에서 습도가 80%가 넘는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7시간 동안 계속 수업하는 바람에 완전히 탈진했다”는 학원 강사 제보자도 있었다.

고장 난 에어컨을 수리해달라고 대표에게 말했다가 해고통보를 받거나 실내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지 않아 온도를 알 수 없게 한 것 등이 ‘에어컨 갑질’의 사례로 보고됐다고 직장갑질119는 덧붙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30도가 넘어가는데 에어컨을 못 켜게 하고, 리모컨을 아예 못 만지게 한다”며 “에어컨 안 틀어준 지 2~3주가 되어간다. (대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글 올려 말도 못 꺼내고 있다. 더워서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털어놨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심각한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및 확인 ▲냉방장치 설치 또는 추가적인 환기 조치 ▲35도 이상일 때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했다.

하지만 무용지물인 현장이 많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직장갑질119는 “노동부는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며 “회사가 적절한 노동환경 조성을 책임지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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