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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도 뭐냐” 지적에 상사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15년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건설 현장에서 근무 태도 지적에 불만을 품은 60대 경비원이 상사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전남 여수 웅천의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비롯해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씨(7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늦게 출근한 A씨에게 B씨가 “근무 태도가 뭐냐” “뭐 하러 나왔냐” “그만둬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씨에게 다시금 지적받은 A씨는 흉기를 준비해 휘둘렀다.

A씨는 출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현장에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의 혐의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2회 이상 벌어진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재심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죄와 관련해 특별히 변동된 양형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보면, 형을 감경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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