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군 복무 당시 강제 추행 피해자였던 20대 남성이 배속된 다른 부대에서 여성 상관을 성추행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여성 부사관 B씨(20대)를 총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허벅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어 2차례 소속 부대가 변경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추행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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