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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됐다면 해당 부지가 지자체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04년 천안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신부동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당시 주택건설사업 계획에는 인접 지역에 도로와 완충녹지, 어린이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사는 우선 아파트를 완공해 2007년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공공시설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천안시는 A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대해 무상귀속(주위적 청구) 또는 기부채납(예비적 청구)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각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동별 사용검사일에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 직접 무상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그러한 이유로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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