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법정에 섰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원주의 한 병원 입원환자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쯤 베게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여자 간호사 B(25)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당시 A씨가 ‘몸이 아프다’며 B씨에게 짜증을 냈고, 이후 B씨에게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누워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혀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미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는 범행을 말한다.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에 비해 위험성이 높기에 처벌 수위가 강한 편이다.
현행법상 특수협박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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