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간 아내를 쫓아가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하며 폭행한 남편이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6시 20분께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운전자석에 있는 B씨 무릎에 올라타고, 핸들을 빼앗으려 하고 몸싸움을 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뒤 “없어진 핸드폰을 찾겠다”며 B씨 가방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며 폭행한 혐의와 이로부터 한 달여 뒤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때리거나 자동차 핸들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가 운전석으로 들어와 B씨 위에 포개어진 상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B씨 몸에 난 상처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자해하는 B씨를 막다가 난 것이라는 주장도 ‘다친 곳은 없었다’는 119구급활동일지와 일치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는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자 이를 돌려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사정 등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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