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활보하던 여성이 이번엔 부산에 나타났다.
독자가 제보한 사진 속에는 부산 서면 도로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탄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께부터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는 사진 속 여성이 앞서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다니던 여성과 동일 인물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대에서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한 여성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정하늘)로 밝혀졌다.
앞서 하느르는 노출 퍼포먼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만지지만 말아 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라며 “하루 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야호.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건 하느르 뿐만이 아니었다. 대구 동성로에도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단체로 나타나 건강한 성인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성인문화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불편하게 보는 네가 문제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국내 성인 영상 제작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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