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장심사 거쳐 구속되면 신상공개위 개최할 듯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경찰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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