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사한 살인미수 혐의 경우 대개 징역 5년 이상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15년 동안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며 “자녀에 대한 추행이 발생함으로 인해 피해자(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작은 딸은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고 20년 가까이 (저를) 키우시면서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안쓰러웠다”며 “어머니와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갈음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0시45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인 A씨는 6월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음 날인 22일 남편에게 이를 추궁했고 인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딸이 다시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딸과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