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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보험금 타러 나타난 친모, 딸과 나눠가지는 것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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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을 떠났던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에 끝까지 탐을 냈다.

17일 부산일보는 고 김종안 씨 관련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김 씨는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숨졌다.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80대 친모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달라고 등장했다. 그는 자식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재혼을 한 후 54년간 연락조차 없었다.

이에 누나 김종선(61) 씨는 “친모는 엄마도, 사람도 아니다”라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울부짖는 김종선 씨 / 뉴스1

17일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고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776만 4430원 중 1억 원을 친모가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금 중 약 40% 정도의 돈을 고인의 누나에게 나눠주고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법원의 권고였다. 하지만 친모 측은 법원의 중재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마저 거절했다. 이에 따라 누나 김 씨는 오는 31일 재판부의 정식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김 씨는 친모 측의 태도에 “기가 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우리가 백번 양보하고 배려한 내용인데 친모 측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를 거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김종안 씨 / 이하 MBC ‘실화탐사대’

앞서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김 씨 사연을 다뤘는데, 당시 친모는”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도 쓰고 죽어야지. 나는 꼭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라고 말했다.

왜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갔냐는 질문에 친모는 버리지 않았다면서 “친정에 (애들 데려)가서 이불이 없어서 셋이 잡아당겨다가 누워 잤어요. 친정도 곤란하고 나 사는 것도 곤란하고. (친정에서) 자기 할머니(애들 친할머니)가 있으니까 자기들(전 시댁 식구들)이 키우라고. (전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 내가 왜 거기 사냐.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내버린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닌가. 그만큼 키워줬음 됐지 자기들이 컸나”라고 했다.


이어 “끝까지 어떻게 자식을 키워주나? 청춘에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처럼 남편 얻어서 살아가야 할 거 아니야. 다른 자식들은 부모에게 재혼하라고 한다던데, 자기도(딸 김종선 씨) 그렇게 여자면서. 자기도 혼자 안 살 거야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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