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 후원금을 모금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17일 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42)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변호인은 “정인이 추모 갤러리 조성에 4000만원 정도가 들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 자료를 열람하지 못해 열람한 후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이 아닌 저를 음해하는 제삼자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판결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7월26일부터 같은 해 9월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7명으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금한 뒤 약 26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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