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5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시어머니 B씨(65)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A씨는 해당 날짜에 B씨의 집에서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는 욕설을 하며,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B씨에게 집어던졌다.
더불어,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평소 두 사람은 가족 내 문제로 불화를 겪었으며, 해당 날 A씨와 B씨는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중 A씨가 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간 것”이라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의 형량은 가족 내부의 문제와 갈등,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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