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 A씨(6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렸다.
추행 부인하더니 일부 합의… 나머지 공탁
2021년 9월, 대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는 도중, A씨는 여고생 19명의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접촉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였으나,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는 합의를 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원심 및 항소심의 판단
1심 재판부에서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 원심의 형량을 가중하되 A씨에게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수사관을 협박하는 발언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징역형을 가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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