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재수생의 커피에 몰래 변비약을 타 상해를 입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능시험을 두 달 반 앞둔 시점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입에 실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3수생인 A씨와 재수생이었던 피해자 B씨(19)는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같이 공부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들은 학원 본관4층의 독서실에서 주로 공부했다.
A씨는 B씨가 커피 500㎖가 든 페트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소지하고 있던 변비약 2알을 장난삼아 페트병에 넣었다. 이 사실을 모른 B씨는 커피를 마신 뒤 장염 등 상해를 입게 됐다.
B씨는 이 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A씨 엄벌을 호소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실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동기 등도 두루 살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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