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30대 주부가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뉴스1,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주부 A(33)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페노바르비탈)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소지 및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국내 거주 중인 탈북민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
또 A씨가 소지한 고통편은 100정, 판매한 거통편은 총 600정으로 매매는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매매를 통해 A씨는 약 18만 7000원의 이익을 거뒀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수익금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서 “거통편이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쓰인다. 마약인 줄 몰랐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해열제와 진통제가 부족하던 상황에서 거통편을 치료 용도로 중국에서 구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법부 등 국가기관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약 10년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중국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거통편을 해열제 용도로 구입해 복용한다는 점, A씨가 판매한 거통편 수량이 많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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