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행인에 욕설도…동물보호법·모욕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길고양이를 학대했다가 적발된 60대가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 발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찼다. 평소에 이 고양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소변을 배설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골목에는 이동 중인 차량 등 고양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설령 A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데 대해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여러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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