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내 아파트단지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40대 여성. /사진=뉴스1 |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면서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찬 40대 여성 A씨가 검거됐다. 난동을 부리던 그 시간 윗집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30분께 이천시내 아파트 위층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란을 부린 끝에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모두 4차례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A씨가 마지막 소란을 피우던 날 위층 집에는 사람이 업었다고 한다.
위층 집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현관문을 발로 찰 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왜 난동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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