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남성이 말다툼 끝에 흉기로 PC방 주인을 해칠 뻔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범행 당일 만취 상태로 PC방을 이용하다 업주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우산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PC방 사장이 우산 속을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우산을 접고 뺏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사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우산 안에 30cm 길이 흉기를 확인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칼이 있는 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으며, 이후 경찰에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유튜브에 A 씨를 검거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는 앞으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1일 조선이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남성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 3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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