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 고령군의 한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 1마리가 1시간10분만에 사살돼 포획됐다. 사진은 사살되기 직전 숲속에서 발견된 암사자. /사진=뉴스1(경북소방본부 제공) |
국내에서 개인이 키우는 맹수가 관리 부실로 우리를 탈출해 사살 포획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이 사자를 키우는 것이 불법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고령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4분쯤 덕곡면의 한 사설 농가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탈출했다가 1시간 10여분 만에 사살돼 포획됐다.
암사자는 분리된 공간 중 한 곳을 관리인이 청소하러 들어간 사이 통로를 통해 열린 문으로 우리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소방 당국 등은 합동 수색을 하던 도중 탈출한 목장 인근 4~5m 지점 숲속에서 암사자를 발견했다. 수색에 투입된 엽사와 경찰,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사살 포획’하기로 협의하고 현장에서 사살해 유관기관에 인계했다.
사살된 암사자는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판테라 레오’로 파악됐다. 해당 종은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부, 인도에 서식하는 사자의 아종으로 개체수는 250마리 미만이다.
국내에는 20년 전 새끼 때 들어와 사육됐으며 사람에게 애교를 곧잘 부리고 머리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온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이 벌어진 농가는 개인이 운영하다 모 종교단체에서 인수한 곳으로 사육 농장주는 환경청에 신고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간에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수입 맹금류 등 특수동물을 사육하려면 해당 지역의 환경청에 신고 후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특수동물의 출처 증명서류, 특수동물의 보호 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 후에는 특수동물의 보호 및 관리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특수동물의 이동이나 양도·양수·증여·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모든 맹금류를 신고 후 사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랑이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된 동물은 개인이 수출입하거나 유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암사자는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신고됐으며 민간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상태다”며 “탈출한 목장에서는 지난 2008년 양도·양수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맹수가 탈출하는 일은 올해 초에도 발생했었다. 지난 1월 21일 오후 강원 강릉의 한 동물농장에서 기르던 새끼 사자 2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가 마취총을 맞고 2시간 30분 만에 생포됐다.
또 지난해 12월 8일에는 울산시 울주군 한 무허가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3마리가 탈출했다가 출동한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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