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뉴시스 |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요 국제범죄 대상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제범죄 단속을 통해 주요 국제범죄 사범 7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3.7배 늘어난 범죄수익금 약 148억원(보전액 기준)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불법 자금 환수에도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코로나19로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의 비중은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했고, 마약류 범죄는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등 이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로 인해 세력·집단간 다툼도 꾸준히 발생 중이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9년 1072명에서 2021년 172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1025명이 붙잡혀 전년 동기 대비 28%가 늘었다.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마약사범 중 90.6%가 태국·중국·베트남인이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주요 외국인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강·폭력범죄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 범죄로 기간 내 수사력을 집중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단속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히 봉쇄한다.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자가 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관할 부처인 법무부에 대한 경찰 통보의무가 면제돼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