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이웃 주민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폭행까지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여·49)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3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B씨(여·39)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욕설과 함께 “나도 너 고소하겠다”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4월8일부터 5월5일까지 대전 중구에 있는 B씨 직장을 찾아가 “네 덕분에 몇백만원을 내게 생겼다” “네가 무슨 명예가 있느냐” “아이 아빠 있는데 마음에 드느냐”고 말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B씨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웃인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고소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다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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