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33)이 또래 남성을 공격한 이유와 방식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선은 범행 당시 게임중독 상태였으며, 범행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조선은 가볍게 뛰는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뒤나 옆에서 공격하고, 얼굴·뒷목·옆구리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집중 공격했다.
검찰은 이런 공격 방식이 1인칭 슈팅 게임 캐릭터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젊은 또래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과 관련해 과거 조선이 한 게임 유튜버에게 모욕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조선은 지난해 12월 한 게임 유튜버에게 “게이 같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모욕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로 인한 분노 감정을 젊은 남성에 대한 적개감으로 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A(2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30대 남성 3명을 잇달아 공격해 살해하려 했다.
그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미리 흉기를 2자루를 훔치고, 범행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은 범행 당일 아침까지도 ‘1인칭 슈팅 게임’ 동영상을 시청하며 범행 방식을 시뮬레이션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의 감정이 쌓여 계획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선이 범행 당일 마트에서 흉기 2자루를 훔쳐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사기)와 범행 동기가 된 유튜버 모욕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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