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디자이너 겸 연구가 박술녀. /사진=뉴스1 |
한복 디자이너 겸 연구가 박술녀가 자신을 둘러싼 ‘택갈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관련 의혹 제기자가 과거 자신에게 13억원을 요구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박술녀는 지난 10일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택갈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시위를 벌이며 “박술녀의 명성은 모두 거짓이고, 모두가 그녀의 사기극에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술녀는 기성 한복을 산 뒤 상표를 바꿔치기해 팔아먹는 여자”라며 “탈세도 저지르고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했다.
A씨 주장에 박술녀는 “자존심이 무너진다”며 “정말 열심히 노력해 피땀 흘리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택갈이는 단연코,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술녀는 과거 A씨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술녀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해태유통 소유의 한 건물 임차인이었다.
당시 해태유통이 부도가 났고, A씨는 3년이 지나면 자신이 건물주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하지만 박술녀가 2003년 해당 건물을 매입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박술녀를 상대로 13억원의 권리금을 요구했다는 것.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박술녀는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건물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박술녀의 한복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술녀는 “결국 당시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A씨에게) 2억3000만원을 주기도 했다”며 “(20년이 지나서) 내 한복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A씨가) 도대체 어떻게 아냐”고 토로했다.
현재 박술녀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박술녀의 법률대리인은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일단 (A씨가 걸어놓은) 현수막 게시와 온라인에서의 (유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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