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동아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1 담임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때 교사들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 학생에게 교사가 먼저 주의·경고를 준 뒤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휴대전화를 검사·압수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고시에 명시할 예정이다.
다만 당장 2학기부터 해당 내용이 전국 학교에 적용되는 만큼 일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남녀 교사 2명 사망 사건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두 교사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9일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응반 규모와 구성,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응반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 의정부교육지원청 감사과와 교육과 등 4개 부서 약 20명 규모로 이뤄졌다.
이들은 유족과 교원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학교 축소 보고 여부, 극단적 선택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이에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도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교원단체들은 4~5년 차인 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등 담임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학교가 이를 방관하고 학부모 민원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학교가 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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