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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와 모텔 간 남편, 따졌더니…방 사진 보여주며 ‘황당 변명’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신 5개월인데…남편은 직장동료랑 모텔을 갔네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아내 A씨는 “임신 5개월에 접어들 무렵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다”며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를 봤는데 모텔 예약 문자가 있었다. 내비게이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모텔까지 주행한 기록, 남편과 상대 여자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봤다”고 말했다.

남편과 상대 여성이 나눈 문자에는 “보고 싶다” “만나자” 등 의미심장한 내용이 다수 있었고,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잡아뗐다. 상대 여성도 만나 추궁했지만 그 여성은 “(직장)동료로서 생일파티를 열어주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모텔에서 했을 뿐”이라며 모텔에서 생일파티 한 사진까지 보여줬다.

A씨는 “이후 여자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았다”며 “카페를 차렸는지 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며 홍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해당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 ‘당신 남친의 본처로부터’라고 쓴 화환을 보냈지만 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A씨는 “제 친구들은 당장에 카페로 가서 뒤엎고 싶다고 했다. SNS에 남편과 그 여자의 행태에 대해 올려서 망신을 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외도를 부인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사연자님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수시로 나눈 대화의 빈도와 내용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단순히 친한 직장 동료라고 보긴 어렵다”며 “상대방도 모텔 방문 사실을 인정했는데, 성관계 관련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로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모두 처벌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 임신 중인 A씨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부정행위가 원인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보통 1500만~2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며 “아내가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정은 손해배상금의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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