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배우 정정아가 쓰레기장처럼 변한 객실 사진을 공개하며 이용객의 만행을 알렸다.
9일 정정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혐오스러우니 비위 약하신 분은 보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을 보면 객실 내부는 방바닥과 침대 위가 발 디딜 틈 없이 각종 생활용품과 책, 종이봉투, 옷가지, 빈 병 등으로 가득 찼다.
정 씨에 따르면 해당 객실은 손님에게 몇 달간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정 씨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기에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이 달방을 두어개 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정말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었다. 상상도 못 하실 거다”라고 사정을 토로했다. 이어 “객실을 너무 더럽게 쓰셨다. 저렴하게 방 잘 쓰시고 가시면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심지어 이렇게 쓰고 돈 안 내고 가시는 분도 많다”고 했다.
정 씨는 이외에도 ▲몇 달 방값 안 내고 밀리니 야반도주한 외국인 ▲노숙자 데려와서 ‘홈리스’ 구출한다고 빈방에 재우고, 옥상에서 노숙자들 데리고 파티하고, 테이블 파손하고 고성방가하는 손님 ▲화장실 거울 떼서 방에 붙였다가 떨어져 벽지 찢어지고 거울 깨지니 대충 치워 방치하고, 추가 방값 안 내고 도망간 손님 등 사례를 나열했다.
정 씨는 이에 대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방을 보자마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화보다 눈물이 난다”며 “제발 양심 좀 가지시라. 사정이 있으면 양해 구하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대 여성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 임대한 집에서 시체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집에 들어가 보니 온 천지에 쓰레기였다. 비위 약하신 분은 사진을 보지 말라”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 역시 집안에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가득한 모습이었다. 커피 컵이 한쪽에 쌓여 있었고, 쓰레기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 봉지와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용품과 한데 뒤섞여 있었다.
A씨에 따르면 화장실 상황은 더 심각했다. 변기는 완전히 막혀 말라버린 상태였고, 바닥 이곳저곳에도 배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보시는 분들 불쾌할까 봐 몇 번을 고민했다. 그런데 안 보면 모르지 않냐. 9시 뉴스에 나올 일이 일어났다. 테러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저장 강박’ 가능성
한편 집을 엉망으로 하고 임차인이 도망갔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 일방 파기’로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 씨 사례의 경우 손배소를 제기하더라도 단순 쓰레기 투척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구승 변호사는 “이런 경우 손님이 ‘저장강박증’ 등 정신 병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며 “소송에 이기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법무 비용이 더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저장강박증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강박장애를 뜻한다.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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