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술에 취한 채 정원을 초과한 차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제한속도(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05㎞의 속도로 급커브길을 지나다 사고를 냈다.
설상가상 사고 당시 5인승 차량이었던 해당 렌터카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고 있었고 피해는 더 컸다.
동승자 6명은 A씨가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던 20대 관광객들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도 부상을 입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