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이 빠르게 북상하는 가운데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에서 레저를 즐기는 모습들이 포착됐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날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서핑, 수영, 수상 오토바이를 타거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발견됐다.
같은 날 정오 3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는 관광객 4명이 방파제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고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정오 37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한 낚시꾼이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낚시꾼의 신병을 확보하고 해경에 인계했다.
오후 1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측에서는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것이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바다에서 나오도록 조치하고 주민센터에 연락해 해당 해역 출입 통제 조치를 요청했다.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시 법화포구에서 경찰관들이 순찰하던 중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해 순찰차 앰프 방송으로 즉시 나오도록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고를 겪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20명 등 총 41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으로 9명이 나왔다. 부상자는 총 34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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