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서 근무하는 공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오늘) 경찰과 군에 따르면 충남 논산경찰서는 최근 공군 대령인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이틀 전인 지난 8일 밤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계룡대 인근 한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
그때 현장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A씨의 차량을 목격했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 확인 결과,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공군 간부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공군 군사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같은 날 연합뉴스 등은 전했다.
한편, 같은 날(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도중 도로 위에 잠들어 있던 20대 B씨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관악구 소재 신림사거리서 차를 세우고 자던 중 깨어나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장소 주변과 예상 도주로를 수색했다. 이후 B씨는 도림천로 인근에서 다시 잠든 채 발견됐다. 녹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고 도로 위에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55%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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