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편의점을 노려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9일수원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3시 40분쯤 경기 화성의 한 24시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주 B씨를 보고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일단 편의점을 떠났다가 4시 10분쯤 다시 방문해 B씨에게 “박카스 4박스를 달라”고 했다. B씨를 물품 창고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A씨는 B씨 뒤를 따라 들어가 문을 잠갔다.
A씨는 B씨의 옷을 벗기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면서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B씨 신체 주요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 성폭행은 A씨의 성 기능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에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강간 미수,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는 편의점을 폐업해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는 현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면서 신상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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