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가 9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 3번째 특별사면으로, 기업인들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사면·복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5명이다.
재계 기업 총수 중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기업·경제인 중에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광복절 특사와는 별개인 ‘광복절 가석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수감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나 7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윤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기도 했다.
사면심사위는 심사를 마친 뒤 대상자를 최종 선정,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통상 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 다음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다만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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