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정부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교육참가자도 급증해 정부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정치·경제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2009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38만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육참가자는 2020년 3만6000여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3만5823명에 이른다. 연간 6만명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료교육에 따른 국민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도탈락·제적 등으로 재수강하는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료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료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유료화로 마련한 재원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품질을 높이는 데 다시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회통합교육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과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 정책우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선 교육비를 면제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