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30대 A 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위해 주거지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동대구역으로 향했고, 살인을 예고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 “불특정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떨어뜨린 흉기 외에 가방에 흉기 1점을 더 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장이 공개됐다. 이 메모장에는 ‘경찰이 살인을 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다른 한 장에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7일 오후 3시 54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사회복무요원은 즉시 신고했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A 씨의 정신질환 치료 사실을 확인했으며 객관적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모두 67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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