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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허벅지에 흉기 찌른 남자 발로 찼는데 검찰한테 ‘상해 피의자’ 문자 받았다” (+인증)

위키트리 조회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묻지마 흉기 난동’의 영향으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된 사연이 조명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30대 편의점주 A씨를 70대 남성 B씨가 흉기로 기습하는 장면 /이하 JTBC

JTBC는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30대 편의점주 A씨를 70대 남성 B씨가 흉기로 기습하는 장면을 지난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A씨를 찔렀다.

A씨는 곧바로 B씨를 밀쳐낸 후 뒷걸음질 쳤지만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여의치 않았다.

A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B씨를 발차기로 쓰러뜨린 후 칼을 빼앗았다.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문자를 받은 A씨.

A씨는 사건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최근에 검찰로부터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다. B씨를 폭행해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내가 한 행동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현재의 침해일 것 △부당한 침해일 것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5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선제 방어의 의도로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오직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만 방어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당방위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사무소 서인의 신동운 변호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누리꾼은 “칼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니 그냥 죽으라는 거네…” “폭행범이 될지언정 내 목숨 지킬 수 있다면…” “소극적 방어를 하다 또 찔려서 과다 출혈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억울함에 공감했다.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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