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대출금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의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A에 대한 실질 심사를 실시한 거창지원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시행사 대표 A씨는 2024년까지 사업비 590억원을 투입해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1607㎡ 부지에 연면적 7336㎡, 5층 200실 규모로 호텔을 건립하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 이유로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면서, 합천군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출 타당성 검토 중 과도한 지출이 확인되면서 돌연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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