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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줄게” 초등생 2명 유인해 성관계한 남성 6인…솜방망이 처벌 논란

아시아경제 조회수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강원여성연대 등 38개 단체는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강릉 월화거리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 강릉지원 재판부 항의 및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강릉에서 초교생 2명을 유인해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과 관련해, 성인 남성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다”며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했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즉 의제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에 서로 합의하고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 것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심지어 합의하지 않은 피해 아동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며 “아동 대상 성 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모두 실형을 선고해주길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지원, 5명 집행유예·1명 벌금형 처분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현금과 게임기 등을 주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남성 가운데는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남성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각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걸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1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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