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모욕하고 침을 뱉은 7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출구 앞 지하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B씨(41·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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