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살해한 김모씨(33)에게 7일 무기징역을 구형됐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부에 오히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의해 처참히 살해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되물으며 “(내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26일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47)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당일 새벽 5시 40분께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30분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차 뒤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오전 7시 20분께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김씨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에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