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박정호 기자 =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또한 14명의 부상자 가운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경찰이 현장에 없는 급박한 경우엔 일반시민도 포함)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와 테이저건 등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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