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자 그의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딸 C씨에게 전화로 외도 사실을 알렸다.
A씨는 C씨에게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시냐”고 말하고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C씨에게 여러 번 보냈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A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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