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남자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아내를 목격한 뒤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낯선 남자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아내를 목격한 뒤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아내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며 이혼을 준비하게 됐다는 남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직업 특성상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A씨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왔다가 현관에서 낯선 남자 신발을 발견했다. 수상함에 조용히 안방 문을 연 A씨는 앞에는 아내가 한 남성과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웬 남자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며 “두 사람을 깨워서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 남자는 ‘아내의 친구인데, 초대받아 왔고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고 토로했다.
이들 변명에도 A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그는 성관계 증거 없이도 외도가 인정되는지를 비롯해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도 물을 수 있는지, 아내가 받게 될 공무원 연금 등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성염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이미 그 집에 상간자가 출입했고 배우자가 속옷 차림으로 다른 이성과 취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부정행위는 꼭 성관계가 존재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같은 방에 투숙해 잠만 자는 것 역시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다만 이 경우 부정행위의 입증 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있어 그러한 대화를 나눈 문자나 투숙 계약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사진이나 차량 운행 기록 등이 필요하다”며 “소송 중간 또는 소송 전이라도 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상간남의 주거침입죄 성립과 관련해선 “2년 전 대법원에서 ‘거주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 기존의 판례 태도를 변경했다”며 “현행 판례로 봤을 때 사연자의 배우자가 승낙해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이상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죄에 처벌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선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 A씨 사례처럼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사연자가 65세가 됐을 때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