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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에 팔 깁스한 교사…교육청은 “고발서는 자필로 써라”

아시아경제 조회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작성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교사는 당시 폭행으로 인해 손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

피해자인 A 교사의 남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요청서를 작성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에 가해자인 6학년 제자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 주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A 교사 측에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교사 측은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교사 측 변호인은 “피해 교사 본인이 진행하는 (고발) 절차가 아니라 관할청이 제3자로서 별도로 진행하게 되는 절차인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자신의 담당 학생인 B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의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1만 장 이상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전학 조치와 함께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한편 지난 1일 A 교사는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 약 31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 교사의 법률대리인 측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며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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