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를 받았더라도 비위행위가 명백하고 절차가 정당했다면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여성가족부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12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B씨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직장 괴롭힘 등의 행위로 인사고충 제기가 누적된 것 등을 문제삼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으로 신고했고, 여성가족부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신분보장 조치결정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감사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2조 7호에서 규정한 불이익 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패행위 신고자인 A씨에 대해 불이익 조치인 징계 및 직위해제를 함으로써 공익이 일부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 훼손의 정도보다 A씨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면책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장하려는 공익이 훼손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 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 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 행위의 내용, 직무 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 행위의 위법·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불이익 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댓글0